이용안내
대관접수
가계약접수
・사용일의 12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1일~말일까지의 분을、 해당월의 1일부터 접수합니다.)
[예] 2022년 4월 1일~30일의 접수는 2021년 4월1일부터가 됩니다.
・접수는 전화로 하시거나, 방문하실 경우에는 종합안내소에서 수속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사용일의 6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우편, 창구 혹은 FAX로 접수를 받습니다. 【FAX】025-525-4105
・정해진 사용허가서에 기입을 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PDF형식 혹은 Microsoft Excel 형식으로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행사안내의 게재에 관해서는, 대홀, 중홀 이용자에 한합니다.
다운로드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에 대하여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에서 중홀・대회의실・중회의실・소회의실・다타미실의예약상황의 확인・이용예약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의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홀의 이용예약은 하실 수 없습니다. 회관창구 또는 전화로 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접수시간
【회관창구・전화】
・오전9시~오후5시
※휴관일(매월 제3월요일, 공휴일의 경우는 다음날), 연말연시(12월29일~다음해1월3일)은 제외.
【공공시설예약시스템】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다.
단, 보수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스템 이용을 할 수 없는 시간대가 있으므로,미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허가서와 시설사용의 청구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이용료의 지불
・「시설이용료」의 지불은, 청구서 도착 후 10일 이내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수수료는 별도부담이 됩니다.
・처음에 발행되는 청구서는「시설이용료」만입니다.
・부속설비 (마이크, 책상, 의자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별도요금이 필요합니다.
※청구서는 당일 전해드립니다.
※이용료 계산은 당일 문화회관에서 지불하시거나, 후일 입금해 주십시오.
사용변경・ 취소에 의한 위약금
・「사용허가서」를 받으신 후, 사용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부속설비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해당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일전이라는 것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사용일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
대관의 주의점
이용에 관한 사전협의
・행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일정이나 무대장치 등의
상세한 사전협의를 회관직원과 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의 견학 및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없이 오실 경우에 대응해 드릴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장담당, 주차장담당의 배치
・사용일 당일은 접수담당과, 입장자의 정리나 비상시의 피난유도를 위한 공연장담당,
주차장정리를 위한 주차장담당을 반드시 배치해 주십시오.
수용인원
・수용인원은 재해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고려해, 소방법에 기초하여 정해져 있으므로,
수용인원을 넘기는 사용은, 안전확보를 위해 금지됩니다.
기타
・허가를 받지않고 화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품의 진열 및 포스터등 광고류를 제시・ 배포할 시는,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품판매를 하시는 경우, 죠에쓰보건소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청은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판매는 전면금지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는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물품・동물의 반입은 금지합니다.
・허가를 받은 곳 이외의 장소에 들어가, 기구등의 사용・이동은 금지합니다.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폭력을 행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당회관내 및 주차장내의 도난 및 사고에 대하여,
당회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使用責任者は、非常口・消火器・屋内消火栓・緊急時の避難経
・사용책임자는, 비상구・소화기・실내소화전・긴급시의 피난경로 등을 파악하여,반드시 사전에 관계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전관리에 소홀한 행위 및 당회관직원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는,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이용요금
・각구분의 시간대는, 준비부터 사후정리까지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영리 또는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용료의 50%증에 해당하는 금액.
・하기(6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와 동기(11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의이용료는 30%증에 해당하는 금액.
・대홀을 준비 또는 연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료의70%에 해당하는 금액.
・서클활동이나 취미 동아리등의 연습으로 대홀의 무대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용료의14%에 해당하는 금액. (단, 접수는 2개월 전부터)
・각회의실 및 다타미실의 사용은, 시간별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표에 정해진 사용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소정의 이용료에 초과시간 1시간에 대하여
이용료의 시간계산에 의한 금액의120%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이밖에 시의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행하는 외에, 죠에쓰문화회관 자체의 감면기준에 따라
이용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죠에쓰문화회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